손해배상 정책

1. 목적

본 정책은 자사 서비스 이용 중 회사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신속·공정하게 배상하고, 이용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고객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2. 적용 범위

대상 요건 :

- 서비스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, 회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, PC,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등 서비스 이외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로 발생한 손해가 아닐 것

- 서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, 천재지변, 전시,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명령 및 처분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닐 것

- 서비스 내부 시스템 장애와 회원의 손해 간에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으며, 확인 가능한 것

-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D+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보상 요청이 접수된 건일 것

제외 사유 :

- 가상자산 네트워크, 파트너사, 외부 지갑 시스템, 타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장애, 서비스로 접속하기 위한 통신망 장애, 회원의 단말기(모바일 기기/PC 등 접근 환경)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

- 기타 천재지변, 전시,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(거래 중지 명령, 특정 자산에 대한 거래 제한 명령 등) 및 처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

- 이상 입·출금으로 의심되어 입·출금이 지연되거나 정지된 경우

- 단순히 가상자산 입·출금이 지연된 경우

-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고객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한 원화추정값 등을 해당 시점의 오차 없는 절댓값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

- 기대 수익 또는 정신적 피해 등 객관적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

- 입·출금 과정에서 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


3. 보상 신청 절차

즉시 신고: 장애 인지 즉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.

연락처: 1644‑3096 / allen@zetacube.net

정식 접수: 장애 발생일(D) 포함 7 영업일 이내에 손해 내역 및 증빙(화면 캡처·시스템 로그 등)을 제출합니다.

접수 확인: 접수 후 2 영업일 이내에 등록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접수 사실과 예상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.


4. 내부 검토 및 결정

1차 처리 결과 통보: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 조사·처리 결과(보상 여부, 필요 서류 등)를 통보합니다.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5 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와 추가 기한을 서면(이메일)으로 안내합니다.

최종 결정: 연장을 포함해 최대 30 일 이내 최종 결과를 목표로 하되, 복잡한 사안의 경우 60 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안내합니다.

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5. 이의신청 및 외부 분쟁조정

회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서면(이메일)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재심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(최대 1회, 동일 기간 연장 가능)에 재결정을 통보합니다.

회사 결정에 여전히 불복할 경우, 고객은 다음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(☎ 02‑3145‑5114, http://www.fss.or.kr)

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(☎ 1372, http://www.kncp.go.kr)


6. 분쟁처리책임자 및 전담 부서

분쟁처리책임자

최철훈 팀장

분쟁처리 전담 부서

분쟁처리책임자 및 전담부서

연락처
1644‑3096 / hoon@zetacube.net


7. 부칙

본 정책은 2025‑04‑30부터 시행합니다.

본 정책을 개정할 경우 최소 7 일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립니다.